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7. 5. 결정

①「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 재산세를 감면받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6.12.27. 조문이 개정되었음에도 재산세를 경감(100분의 50)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사용료)은 지가상승분을 고려하지 않고 매년 상승하는 시가표준액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007

요지

① 청구인은 종전 법률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1.)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조세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현황 및 감면규정에 따라야 하는 점, 이 건 재산세는 2017.6.1.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이므로 그 당시 시행 중인 개정 법률에 따라야 하는 점, 개정법률에서는 미집행된 토지‘만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쟁점토지는 이미 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은 지가상승분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면서 매년 상승하는 시가표준액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료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금액은 청구인이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된 이 건 재산세와는 관련이 없는 점,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