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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8. 7. 5. 결정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연도에 합산배제(미분양된 후 5년 미경과 주택)되어 종합부동산세액이 없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7서5009

요지

종부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및 제3항 등에 따라 직전 연도에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합산주택이 아닌 경우에 과세표준합산주택으로 보아 직전 연도 「지방세법」과 직전 연도 종부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후 주택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을 계산하여 세부담의 상한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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