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7. 5. 결정
청구인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065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종전사업자로부터 취득한 후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미만임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인수하여 종전사업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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