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7. 5. 결정

청구인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065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종전사업자로부터 취득한 후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미만임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인수하여 종전사업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