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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8. 7. 5. 결정

부동산 취득 신고 후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491

요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여부는 잔금을 실제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살펴 판단해야지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했다는 사정만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청구인은 잔금을 납부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건 매도인이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아닌 제3자에게 매도한 점,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잔금을 납부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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