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7. 5. 결정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주택을 별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8지0513
요지
쟁점주택이 위치한 지역은 주변에 계곡과 산이 있어 주변 환경이 조용하고 한가로워 휴양하기 적합하고 쟁점주택은 정원수, 잔디 등으로 조경되어 잘 정돈되어 있는 고, 쟁점주택에 임차인이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고 주말 등에 간헐적으로 거주하면서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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