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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7. 5.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18지0693

요지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건축주 등이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담금은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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