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구 OO로 00, 000호 소재의 ‘OO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의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피청구인은 2022. 9. 23. OO시청과 함께 실시한 합동 지도·단속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사무소에서 2022. 4. 8. 체결한 OO시 OO구 OO동 00번지 OO아파트 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매매계약서 상 청구인의 서명이 누락된 것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공인중개사법」 제25조 및 제26조제2항 위반을 사유로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2022. 11. 1. 「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별표 4]에 따른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1/2 감경하여 업무정지 45일(2022. 11. 1.~2022. 12. 15.)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2021. 6. 16. 이 사건 사무소 등록을 교부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청구인은 2022. 4. 8.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중개하였고, 계약서에는 거래당사자 및 청구인의 서명과 날인이 모두 되어 있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2022. 4. 8. 매매대금 37,500만원의 일부인 계약금 3,750만원, 2022. 4. 15. 중도금 8,750만원, 2022. 4. 28.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전달받았다. 일반적으로 매매대금이 완납되면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가 전달되며, 매수인은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매수인은 잔금 당일 매도인과 약속된 시간을 약 2시간 정도 초과하여 이 사건 사무소에 왔고, 이후 매매계약서를 지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매매계약서가 있는 매수인의 자택까지 거리가 상당하여 소유권이전업무를 진행하는 법무사 직원 또한 약 2시간 정도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매수인 측은 다시 집에 다녀올 수 없으니 2022. 4. 8. 작성된 매매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매매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다. 청구인은 처음에는 이를 거부하였으나 매수인이 크게 화를 내며 내용이 동일하니 도장만 다시 찍으면 된다고 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는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며 압박하여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서명을 누락하는 과실이 발생한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사실오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매당사자인 매수인과 매도인은 매매대금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에 대해서 합의하여 중개가 완성되었고, 2022. 4. 8.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일정대로 중도금과 잔금이 지급되었다. 청구인이 서명되지 않은 계약서를 작성한 이유는 2022. 4. 28.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계약서를 매수인 측이 지참하지 않아 소유권이전 절차가 미뤄지게 되는 상황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더욱이 2022. 4. 28. 작성된 계약서는 이 사건 아파트 계약당사자간 매매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임시적 계약서에 불과하며, 당사자간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진정한 거래계약서는 중개가 완성된 2022. 4. 8. 작성된 매매계약서이며, 이때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제9호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결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처분한 것으로 처분의 원인에 대한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절차상 하자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함에 있어 이 사건 처분인 업무정지 시작일을 2022. 11. 1.로 결정하면서 청구인에게 통지는 2022. 11. 2. 등기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22. 11. 4. 피청구인의 등기우편으로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게 되었다. 이는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다투는 행정심판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 등으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해 다툴 기회를 배제한 것으로 위법하다. 「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송달을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함에 있어 미리 전화 등으로 통지한 사실은 있으나,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에서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이 사건 처분서에서는 처분의 명칭이 ‘영업정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영업정지’ 처분 자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또한 하자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영업정지’의 의미는 단속규정을 영업자가 위반하였을 경우, 행정청이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업소에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영업장소 공간에 제약을 가져오는 처분인 반면, ‘업무정지’의 경우 단속규정을 위반한 당사자에게 해당 업무를 정지하는 처분으로 ‘영업정지’와 ‘업무정지’ 처분은 성질이나 의미 자체가 다르다. 다) 참작 사유 이 사건 발생에 대하여 부연하자면, 계약당사자들 간 관리비 정산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매수인이 청구인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서명 누락 계약서를 문제삼은 것이다. 2022. 4. 8. 계약서에 청구인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면 「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2항의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은 결국 폐업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며, 청구인뿐 아니라 청구인 가족들의 생계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다. 이미 60대 중반의 나이에 다른 일을 할 수도 없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일인 만큼 고객들의 신뢰도를 잃게 된다면 폐업까지 고려하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3) 결론 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주길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이 사건 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로 2022. 4. 8. 이 사건 아파트 매매를 중개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청구인은 2022. 9. 23. 합동 지도·단속을 통해 이 사건 사무소에 보관 중인 계약서에 서명이 누락된 부분을 확인하고 확인서 징구 및 매수인 제출계약서에 서명 누락을 재차 확인한 후 청구인의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피청구인은 「2022년 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합동 지도·단속」계획에 의거 2022. 9. 19.부터 2022. 9. 30.까지 OO시청 OO과와 함께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청구인의 이 사건 사무소에 대해서는 2022. 9. 23. 지도·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때 청구인이 보관 중인 중개물건계약서 중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의 서명이 누락된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서명이 누락된 부분을 지적하고 증빙자료 사진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즉시 증빙자료에 누락된 청구인의 서명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계약서상 서명 누락 부분에 대하여 사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을 것임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이 매수인의 계약서도 확인을 요구하여 매수인에게 사건 당일 피청구인이 이메일로 해당 계약서를 수령하여 동일하게 청구인의 서명 부분이 누락 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구두로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4. 28. 매수인이 계약서를 지참하지 않아 급하게 등기이전을 위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원래 계약서는 2022. 4. 8. 작성한 것이 맞다고 주장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등기이전을 위해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그 계약서가 유효한 계약서로, 그 계약서에 청구인의 서명이 누락된 것은 명백한 위반사항임을 고지하였다. 피청구인이 매수인에게 최초 2022. 4. 8. 작성된 계약서를 요청하여 받아 보니 그 계약서에는 잔금일이 2022. 4. 29.로 되어 있어 2022. 4. 28. 등기이전을 위해 쓴 계약서와는 내용이 다른 계약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매수인은 최초 작성된 계약서를 분실하지 않았고 잔금일을 2022. 4. 28.로 변경한 계약서 작성을 위해 청구인이 이전 계약서를 회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2022. 9. 26. 피청구인에게 보내준 계약서에도 2022. 4. 8. 계약일에 2022. 4. 29. 잔금일로 표시된 것으로 최초 작성된 계약서가 잔금일이 2022. 4. 29.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매수인과 청구인 양쪽의 주장이 다르지만 계약서를 새로 썼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고, 「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3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어 등기소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최종 계약서가 유효한 계약서임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은 「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이 명백하여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9호에 의거 2022. 10. 14.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 10. 24. 의견제출을 하였고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과거 행정처분 이력이 없고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과실로 계약서에 서명을 누락한 것이라 판단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3) 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가) 2022. 4. 28. 잔금일 및 등기이전일에 작성된 임시계약서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하자있는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인은 2022. 4. 8.에 당사자간 합의로 중개가 완성되어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2022. 4. 28. 잔금 지급일에 매수자가 계약서를 지참하지 않아 소유권등기이전을 위한 임시계약서를 2022. 4. 8. 최초 작성한 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애초에 2022. 4. 8. 작성된 계약서는 ‘잔금 이억오천만원은 2022년 4월 29일에 지불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2022. 4. 28.에 재작성된 계약서에는 ‘잔금 이억오천만원은 2022년 4월 28일에 지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부동산의 매매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2022. 4. 25. 잔금지급일을 2022. 4. 29.로 하는 거래신고를 하고, 이후 잔금일을 2022. 4. 28.로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고를 하였다. 이는 엄연히 내용이 서로 달라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된 계약서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2) 그리고 2022. 4. 28.자 계약서는 임시계약서라고 주장하는데, 국어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임시계약은 정식으로 계약을 맺기 전에 임시로 맺는 계약으로 가계약과 같은 말이라 명시되어 있다.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2022. 4. 8.자 계약서는 정식계약서이고 2022. 4. 28.자 계약서는 임시계약서라는 말인데 국어사전의 정의대로 정식계약을 맺기 전에 임시로 하는 계약이 임시계약인데 정식계약을 먼저하고 임시계약을 뒤에 한다는 것은 순서도 맞지 않다. 애초에 2022. 4. 8.자 계약서는 잔금일이 2022. 4. 29.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서는 잔금일이 2022. 4. 28.로 기재되어 있어 이것이 원계약서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증거자료로 제출된 것으로 여겨진다. (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잔금일 변경에 따라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만약 2022. 4. 8. 계약 당일 작성한 계약서가 원계약서라고 주장한다면 청구인은 「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해당되어 이 또한 행정처분 대상이 될 것이나, 피청구인은 행정처분 당시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하지 않고 잔금일 변경에 대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으로 보고 마지막 작성된 계약서가 최종계약서라고 판단해 서명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한 것이다. 나)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계약서에 서명이 누락된 부분이 확인되어 「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이 명백하여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9호에 의거 업무정지 처분을 하게 되었으며,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한을 두고 2022. 10. 14.에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22. 11. 10.부터 처분 예정임을 알렸으나, 청구인은 2022. 11. 1.부터 업무정지가 되도록 처분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우편송달로 2022. 11. 1.까지 처분서가 도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지하고 청구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서를 팩스로 발송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의거 당사자 동의에 따라 팩스로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 이후 등기우편을 추가로 발송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하기 전 업무정지 행정처분 일정을 조율하고 청구인의 요청을 적극 반영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14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은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라고 되어 있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요구대로 팩스로 통보한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등기우편 도달 전 먼저 팩스로 수령된 공문내용으로 불복절차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등기우편의 도달이 2022. 11. 4. 되었다고는 하나 이것이 청구인이 이 사건의 처분에 대해 다툴 기회를 배제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은 업무정지가 아닌 영업정지로 일부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서 제출알림 공문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공인중개사사무소 행정처분(업무정지) 통지 공문에는 해당 법 규정과 업무정지 45일에 대하여 업무정지로 표기하고 있다. 따라서 붙임 문서의 행정처분통지서에 영업정지라고 일부 표기된 것은 단순 오기일 뿐이라 할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업무정지 행정처분 3개월의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서를 받고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과거 행정처분 이력이 없고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과실로 계약서에 서명을 누락한 것이라 판단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황을 고려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구인이 요청하는 대로 업무정지 기간도 조정하여 처분한 것이며, 청구인의 팩스 발송 동의에 따라 팩스로 이 사건 처분서를 통지하였다. 4) 결론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ㆍ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공인전자문서센터”라 한다)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25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9조(업무의 정지)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9.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업무정지의 기준) 법 제39조제2항 및 법률 제7638호 부동산중개업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7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제25조 관련) 1. 일반기준 다. 등록관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229"></img> 【행정절차법】 제24조(처분의 방식)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1.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③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적어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매매계약서, 확인서, 팩스발송 내역,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OO시 OO구 OO로 00, 000호 (OO동) 소재의 ‘OO공인중개사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2. 9. 23. OO시청과 함께 실시한 합동 지도·단속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사무소에서 2022. 4. 8. 체결한 OO시 OO구 OO동 00번지 OO아파트 0동 0000호 매매계약서 상 청구인의 서명이 누락된 것을 적발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공인중개사법」 제25조 및 제26조제2항 위반을 사유로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2022. 11. 1. 「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별표 4]에 따른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1/2 감경하여 업무정지 45일(2022. 11. 1.~2022. 12. 15.)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정 여부 가)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동의한 적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2022. 11. 1.부터 업무정지인 같은 날짜의 이 사건 처분서를 청구인에게 팩스로 발송하였고, 2022. 11. 4.에야 우편으로 송달받아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해 다툴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22. 11. 10.부터 처분 예정임을 알렸으나, 청구인이 2022. 11. 1.부터 업무정지가 되도록 처분해달라고 요청하여, 우편송달로는 2022. 11. 1.까지 처분서가 도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지하고 청구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서를 팩스로 발송하였다고 주장한다. 피청구인이 보충서면으로 제출한 청구인과의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현재 비수기이고, 미국에서 온 아픈 언니를 케어한 후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 2022. 11. 1.자로 영업정지를 처분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우편으로는 2022. 11. 1.까지 도달이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으며, 팩스로 송달하겠다고 하자 청구인이 팩스번호를 불러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의거 청구인의 동의에 따라 팩스로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 이후 등기우편을 추가로 발송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살펴본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수인의 요청으로 임시계약서를 작성해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참조)이므로, 「공인중개사법」 제25조 및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이 2022. 11. 1. 「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별표 4]에 의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과거 행정처분 이력이 없고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과실로 계약서에 서명을 누락한 것이라 판단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별표 4]에 의거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1/2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을 사익 침해가 현저히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행정처분은 모든 법규위반자에게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