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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7. 5. 결정

①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②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조심2017지0916

요지

쟁점약정서는 쟁점부동산과 이 건 부동산의 교환에 관하여 법률적 구속이 있는 계약서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동 약정서를 근거로 △△△ 외 1인의 명의를 빌려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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