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7. 3. 결정
① 청구인이 소유한 종전토지가 도시개발사업에 제공되어 환지예정지로 지정된데 대하여 종전토지를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주주장의 당부 ②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610
요지
① 청구인은 종전토지가 아닌 환지예정지를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환지예정지 지정공고 이후부터 청구인은 종전토지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그 대신에 환지예정지에 대해서 종전토지와 같은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을 환지예정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현황이 나대지라서 주택건설용 토지 등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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