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7. 3. 결정
① 청구인이 소유하였던 유치원의 부속토지인 종전토지가 도시개발사업에 제공됨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데 대하여 종전토지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더라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626
요지
① 청구인은 종전토지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환지예정지 지정공고에 따라 종전토지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고 환지예정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갖게 되는 점, 이 사건 토지는 나대지라서 유치원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현황이 나대지라서 주택건설용 토지 등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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