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8. 6. 29. 결정
이 사건 법인의 매출누락액을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164
요지
지방소득세는「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ㆍ납부 또는 부과ㆍ징수하는 지방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과세처분은 유효한 것이고,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