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6. 29. 결정

처분청이 교부해 준 신고서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가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729

요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교부해 준 신고서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했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의 세목으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점, 청구법인은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