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6. 29. 결정
처분청이 교부해 준 신고서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가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729
요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교부해 준 신고서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했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의 세목으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점, 청구법인은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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