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6. 29.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조심2018지0723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는 데에 외부적인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도로연결 허가 등의 사유는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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