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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6. 29. 결정

① 쟁점아파트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아파트가「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8지0708

요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라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는 임대용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지정되어 있는 않은 점,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를 일괄로 매각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를 분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아파트는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인 체비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는 법률에 따라 ○○시장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시장에게 인수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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