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6. 29. 결정
①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 예외업종인 주택건설용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주택을 준공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중과세분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인지 여부 ②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0689
요지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세 제외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춘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사업에 착공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적어도 그 취득자가 동 사업을 직접 완료함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직접 완료하기 전에 매각하였으므로 취득세 중과세 제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고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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