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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6. 29. 결정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주택으로 보아 감면받았으나, 처분청의 과실로 부과하지 않다가 감사원의 지적으로 4년이 지난 시점에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682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실로 부과하지 않다가 감사원의 감사로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취득세 감면신고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 대상이라는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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