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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6. 29. 결정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해서「지방세법」제7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679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했고 지목변경을 하면서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납부했음에도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7조는 쟁점토지의 취득과 지목변경을 각각 다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지목변경 과정에서 부담하는 농지전용부담금 등은 부과목적 및 근거법령이 취득세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을 이중과세로 보기는 어려움. 한편, 청구인은「지방세법」제7조 제4항에서 규정한 취득으로 ‘본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본다’는 것은 ‘간주한다’는 의미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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