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6. 29. 결정
이 사건 아파트를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서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데 대하여 취득세율 적용 시 전세보증금 부분을 유상 세율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701
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였으므로 해당 보증금 부분을 유상 세율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7조 제11항 제4호는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등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부담부 증여분을 유상으로 취득한 사실을「지방세법」제7조 제11항 제4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