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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8. 6. 29. 결정

청구법인들이 동업 경영을 한 것으로 보아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부0180

요지

AA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보면 청구법인들은 공동 보관·배송을 위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범위를 넘어 사실상 동업 경영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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