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기각2018. 6. 29. 결정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565
요지
청구인은 외삼촌의 부탁에 따라 쟁점자동차의 취득을 위해 명의를 대여해 주었으므로 명의도용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 상에 소유자로 등재된 것과는 다른 점,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7년도 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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