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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각하2018. 6. 29.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6전3655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고, 청구인 스스로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xx건설이 직접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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