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8. 6. 29. 결정
쟁점원천세에 대한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및 청구법인의 쟁점원천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소득세법」 제155조의4에 따라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7서3412
요지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되었다면 그 원천징수분 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가지급금을 수령하고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추인이나 묵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1차 회생절차 종료시점 ㈜◎◎은행이 일시적으로 지배주주에 해당되었으나, 그 이후로는 ▣▣▣이 계속하여 지배주주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쟁점원천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지배주주도 ▣▣▣이라서 회생절차에 따라 지배주주가 변경된 경우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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