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8. 6. 28. 결정
아파트를 분양받아 매매대금의 대부분(99.78%)을 납부한 후 부부간 증여를 통해 공동명의로 전환하고 잔금을 완납한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371
요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잔금청산일인 2017.8.14. 청구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 김ㅇㅇㅇ이 2017.7.19.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청구인 김ㅇㅇㅇ에게 2017.7.19. 쟁점분양취득세 납세의무가, 청구인 송ㅇㅇㅇ에게 2017.8.9. 쟁점증여취득세 납세의무가 각 성립하였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17.10.23.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OOO의 1/2지분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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