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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8. 6. 28. 결정

쟁점시행령조항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여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18광1938

요지

헌법재판소는 2018.4.26. 선고 2016헌마116 결정 등에서「법인세법」제60조 제9항 제3호 및「소득세법」제70조 제6항 제3호 규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아 해당 법률 조항을 2019.12.31.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계속 적용한다고 결정하였는바, 처분청은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해당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고,헌법 제10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리일 현재 대법원이 쟁점시행령조항에 대해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해당 법률 조항 및 쟁점시행령조항을 적용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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