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8. 6. 28.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0145
요지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의 취득으로부터 임차인들의 퇴거, 도급계약 체결 등을 마치고 유예기간 내에 착공에 이르게 된 일련의 과정으로 볼 때 직접사용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임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17.10.12.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토지 341.8㎡ 및 그 지상 건물 1,026.25㎡ 중 건물 4층 204㎡ 및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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