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8. 6. 27. 결정
청구법인이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을 신설 정비기반시설과 교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신설정비기반시설 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455
요지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을 신설된 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감정평가액은「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 규정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것인데,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그 취득가격으로 삼는 것이 타당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18.1.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외 1필지 토지 91.5㎡의 취득가격을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