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8. 6. 26. 결정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유흥주점 허가를 받았으나 사실상 클럽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157
요지
우리 원 조사관과 처분청 담당자 등 관계자가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EDM 음악박스만 설치되어 있고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공간 및 시설은 없는 것으로 복명하였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및 전후의 기간에 명백히 무도유흥주점으로 사용되었다는 증빙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건의 경우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되지 않은 테이블의 공간 등에서 춤을 추는 것이 부수적인 것에 불과할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토지분)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17.9.10. 청구법인에게 한 2017년도분 재산세(토지분) OOO재산세(도시지역분)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외 4필지상 건축물 1,806㎡의 부속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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