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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각하2018. 6. 26.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8지0068

요지

처분청은 1998년 12월 등에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가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것이라면 처분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결손처분 취소에 대한 것이라면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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