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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6. 26. 결정

청구법인이 사실상 영위한 건설기계정비업이 창업중소기업 감면업종인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8지0307

요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과 관련한 제조 장비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매출액의 대부분이 정비수입인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주로 영위하고 있는 업종은 창업업종이 아닌 건설ㆍ광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95211), 즉 서비스업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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