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6. 26. 결정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한 처분으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941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등을 취득하고「지방세법 시행령」제228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이 중 일부만 4년 내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았고, 나머지 면적인 쟁점부동산은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취득일부터 4년이 경과한 시점에 과세사유가 발생하였으며, 부과제척기간은 과세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기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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