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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각하2018. 6. 25.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8중2027

요지

이 건과 같이 처분청이 대표자 등의 변경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지위나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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