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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6. 25. 결정

쟁점주택이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021

요지

청구인은 「농어촌정비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ㅏ로 선정된 사람이 아닌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 인근의 토지를 소유하고 농업경영체를 운영하고 있다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의 취득세 감며뇨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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