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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6. 25. 결정

종중이라 재단법인인 청구법인이 묘소 수호와 세향 봉행, 제각 및 기타 유산관리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가「지방세법」상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에 해당하여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

조심2016지0104

요지

종중은 민법상 특정한 목적을 위해 두 사람 이상이 결합한 사단으로서 개개의 구성원을 초월하여 독립된 단체로 존재하고 활동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사단법인에 해당하므로, 공익적 또는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출연딘 재산을 구성요소로 하는 재단으로서 법인격을 갖춘 재단법인은 그 법인격이 종중과는 다른 것이고, 이 건 종중이 갖고 있던 재산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 재단법인인 청구법인을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재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집단체인 종중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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