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6. 25. 결정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산업단지 내에 신축한 쟁점아파트가 지특법 제78조 제2항의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조심2015지0656
요지
이 건은 실시계획승인 고시문, 처분계획서 등에 쟁점아파트의 처분과 관련된 내용이 없고,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분양ㆍ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ㆍ임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제출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상 분양계약서에는 쟁점아파트의 분양계획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산업입지법상 산업단지의 분양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 부지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조성된 산업단지를 위하여 일반분양 아파트를 건설하여 취득한바, 쟁점아파트는 지특법 제78조 제3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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