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8. 6. 22. 결정
① 청구법인이 분할을 통하여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한 것이 매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업종인 유통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0364
요지
이 건 분할신설법인에게 회사분할에 따라 이 건 토지를 비롯한 분할대상 부분의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은 매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이 건 토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 건 토지 및 건축물(미완성)을 승계한 이 건 분할신설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유통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업종인 유통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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