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8. 6. 22.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8지0777
요지
청구인이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고지서 수령일인 2017.6.12.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7.9.10.까지는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18.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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