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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8. 6. 22. 결정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이행을 과세표준신고서 제출로 볼 경우, 쟁점경청구가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제기한 적법한 경정청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18서0959

요지

「종합부동산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합산배제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더라도 합산배제신고의 이행을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쟁점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을 따라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대법원 판결은 법령에 대한 다른 해석으로서 그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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