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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8. 6. 22. 결정

①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②「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고 법정신고기한까지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18지0712

요지

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기한 후 신고·납부에 대하여 그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신고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에게 결정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부작위 처분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②「지방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 제1항에서 무신고가산세는 지방세관계법인「지방세법」과「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 납세의무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산출세액이 "0원"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원"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해석례 전문

청구법인이 2014.4.25. 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감면분) OOO무신고가산세 OOO합계 OOO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OOO이 결정·고지하지 아니한 (부작위)처분은 무신고가산세를 OOO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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