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8. 6. 22. 결정
청구인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여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다고 본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713
요지
청구인 및 매도인의 매입ㆍ매출처, 주요 생산품, 생산 설비 등이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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