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6. 21. 결정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707
요지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를 산업용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조선업종의 경기침체에 따라 투자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내부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것이지 법령상의 금지ㆍ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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