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6. 20. 결정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651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2014.1.27.)부터 1년 10개월이 경과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고, 3년의 유예기간 만료일인 2017.1.26. 착공신고(착공예정일 2017.2.10.)를 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유예기간 내에 착공을 하지 못한 데에 법령상·사실상의 장애 사유도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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