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고, 피청구인은 2018. 8. 9.경 임차인으로부터 청구인이 2016. 7. 4. 월세 중개를 하는 과정에서 중개수수료를 과다 편취한 사실을 신고 받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8. 20. 이 사건 부동산사무소를 지도점검하고, 2018. 9. 12. 청구인에게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호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호(중개보수 초과수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청구인 박○○은 130,000원을 받았으며, 명백히 기재되어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중개대상확인·설명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한다. 2) 피청구인으로부터 나온 처분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당시, 팀장 최○○은 청구인에게 의견서는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며, 본인이 불러 주는 대로 쓰라고 하였다. 청구인은 팀장이 쓰라는 대로 의견서를 썼고, 당연히 일이 잘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그 후 업무정지 명령서를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청구인과 아내 는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팀장과 주무관을 만나 위와 같은 의견을 설명하려 하였으나, 무시만 당하였다. 위 두 사람은 위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보여 달라고 하였다. 모든 증거자료를 단 한 번도 들춰보지도 않고, 검토할 필요도 없다며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무조건 민원이 들어 왔으면 민원대로 접수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대답만 듣게 되었다. 위 두 사람의 불친절한 태도에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하니, 1시간 정도 후에 사무실로 직접 찾아왔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보여 달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를 보여주지 않으면 자기들의 임의대로 3개월을 더 업무정지 할 수 있다고 엄포하였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의 말도 안 되는 갑질을 경험하였고, 더 이상 이들과 이야기할 수 없음을 깨닫고 행정심판 청구에 이르게 된 것이다. 3) 민원인 박○○는 법적 중개수수료 130,000원 외 170,000원을 초과하여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 민원인 박○○의 아들 최○○은 현재 불법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빌려서 타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최○○은 이를 홍보하고 도와 달라며 사업자등록증과 명함 수십 장을 가져 왔고, 이를 부탁하며 컨설팅 비용으로 얼마를 더 보낼 테니 잘 부탁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총 300,000원올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중개수수료가 아니다. 이 사건의 임대사건은 2년 전에 이루어 진 것이다. 2년 전에는 아무런 다툼이 없는 임대계약이었다. 문제가 있었다면 그때 제기가 되지 않았겠는가? 민원인 박○○와 그의 아들 최○○은 청구인과의 관계 변질로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2년 전의 계약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 거짓 내용으로 민원을 청구하였다. 민원인 박○○는 청구인 박○○이 중계수수료 170,000원을 초과하여 받았다는 등, 월세 1달치 300,000원을 착취 했다는 등, 말을 바꾸며 거짓증언을 하고 있다. 4) 청구인 박○○의 아내 이○○는 2018. 9. 16. 오전 9시 32분에 민원인 박○○의 아들 최○○(임차인)과 통화를 하였는데, 최○○은 또 다시 중개수수료는 전혀 문제가 아니라며, 청구인이 월세 1달치 300,000원을 갈취했다면서 말을 바꾸고 거짓 이야기를 하였다. 며칠 전에는 임대인 김○○가 사무실로 찾아와서, 민원인 박○○가 본인에게 증인을 서 달라고 부탁하였고, 어떤 내용이든 돈만 주면 얼마든지 해주겠다고 얘기했다며 청구인에게도 일당만 주면 누구든지 해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5) 2018. 9. 17 일 오후, 팀장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주무관과 민원인 박○○가 임대인 김○○ 집에 방문하여 중개수수료 250,000원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받아 왔다고 통보를 받았다. 이게 대한민국 구청 공무원들이 할 수 있을 법한 일인가? 쳐다보지도 않더니 행정소송을 한다고 하니 본인들의 자리 지킴을 위해서 증거자료를 모으고 다닌다. 구청 직원과 민원인이 함께 돌아다니며 거짓 내용을 만들어 확인서를 받고 다닌다. 임대인 김○○가 직접 2년 전에 서명 날인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분명히 130,000원이라고 기재가 되어있는데, 이제 와서 250,000원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써주고 이를 받았다. 6) 몇 개월의 업무정지는 시민의 생계가 달린 중대하고도 신중해야 하는 행정처분이다. 이러한 업무를 처리할 시, 양측의 의견을 듣고 여러 증거자료들을 검토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피청구인들은 사람의 말은 들으려 하지도 않고, 증거자료 한 번 들춰보지도 않는 교만하고도 나태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이상하리만큼 한쪽의 의견만 수렴하는 편파적인 태도로 너무나 쉽게 업무정지라는 행정처분을 하였다. 위 행정처분의 이유는 사실이 아니고, 민원인 박○○와 그의 아들 최○○의 청구인에 대한 관계변질과 악의적인 변심으로 인한 거짓 주장에 의한 것이다. 이를 명백히 조사하여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보충서면 1】 7) 임차인 최○○의 요구로 부동산임대계약서 1부는 사무실용으로(2016. 7. 4.작성), 다른 1부는 거주용으로(2016. 7. 6.작성) 같은 주소지의 두 개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임대인 동의하에 작성하였다. 임차인 최○○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불법으로 구급차 영업을 위하여 본 임대를 원하였다. 또한 다른 사람의 사업자등록증과 명함을 가지고 도와 달라며 부탁을 하였고, 컨설팅 170,000원과 중개수수료 130,000원을 포함한 합계 300,000에 합의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2년 전 이뤄진 본 계약에서 부동산중개업자로서 어설프게 일처리를 한 점에 대하여 부끄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민원인이 청구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악의적으로 법적수수료 외의 금액을 갈취한 것이 아니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업무정치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보충서면 2】 8) 임대인 김○○의 사실확인서 임대인 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다. 임대인 김○○가 구청 직원들에게 사실이 아닌 내용에 사인을 해주었다는 확인서이고, 이는 이 사건의 심판과정에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것이다. 9) 두 장의 계약서에 대한 답변 임차인 최○○은 계약서 1장은 주거용으로 또 다른 1장은 사무실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두 장의 계약서를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두 장을 작성하였으나 이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기에 1부만 주었다. 10) 중개수수료 130,000원의 기재여부에 대한 답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는 원래 중개인이 빈칸을 작성하고, 관련인들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 하는 것이 관례다. 이 사건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시 임대인과 임차인은 같은 자리에 동석하여 본인들이 직접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한 뒤 서명 날인한 것이다. 중개수수료란에 금액을 중개인이 작성하였기에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답변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다. 11)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교부여부에 대한 답변 임대인, 임차인들은 이것이 필요하지 않다며 가져가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에서 이를 시청에 제출하는 용도로 작성하기 때문에 작성을 한다. 본인이 필요 없다고 해놓고서는 2년이 지난 후에 악의적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12) 영수증 발급 여부에 대한 답변 구청에서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것이 불법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일반시민들은 법보다 명시적, 묵시적, 진정성으로 관계를 형성할 때가 더 많다. 특히나 이 사건과 같은 소액에서 더욱 그러하다. 중개인으로서 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잘못한 것임을 인정하나, 그 당시 임차인이 분명히 이런 소액에 무슨 영수증이냐며 됐다고 하여 발급해 주지 않은 것일 뿐이다. 13) 임차인 모 박○○와의 관계변질과 중상모략 임차인의 모 박○○는 청구인 박○○과의 관계변질로 여기저기 청구인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다닐 뿐 아니라, 악의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꾸며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박○○는 말을 바꾸어 가며 돈을 돌려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또 다시 다른 내용을 꾸며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렇듯 말을 바꾸고 내용을 꾸미는 사람이다. 이를 증명하는 내용증명을 추가 제출한다. 이도 억울한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의 일처리에 있어 너무나 편파적으로 박○○의 편을 들어 주었다. 14) 결론 중개업자로서 깔끔한 일처리를 하지 못한 점은 깊이 뉘우치는 바이다. 그러나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없는 법적수수료 130,000원을 받았고, 이는 계약서에 명백히 서명 날인되어 있다. 임차인 최○○의 간곡한 부탁으로 사업 홍보비 170,000원을 받은 것은 중개수수료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금액이다. 박○○(임차인의 모)의 주장대로 중개수수료 300,000원을 받았다면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피청구인의 성의 없고 편파적인 행정처분을 명백히 조사하여 억울한 시민이 생계를 중단해야 하는 사례가 되지 않도록 처분을 취소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피청구인에게 2018. 8. 9. 중개보수비 과다선취 및 영수증 미발행을 이유로 민원(임차인측)이 접수되어 사건당사자(임차인, 임대인)와의 유선통화 및 현장을 확인한바, 법적 수수료 130,000원(부가세별도) 보다 많은 금액인 300,000원이 임차인으로부터 전자금융 이체를 통해 지급되었으며, 임대인 또한 250,000원의 중개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공인중개사법」제33조제3호(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위반하였기에 피청구인은 행정 절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최종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2) 증거자료가 계약서 작성 당일(2016. 7. 6.) 작성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최초 중개보수비 과다선취 및 영수증 미발행에 관한 민원 접수 후 2018. 8. 20. 11:30 부동산관리팀장 및 담당 주무관이 청구인의 부동산을 방문하여, 사건 계약서(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포함)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계약서가 다른 곳에 있어서 보여줄 수 없다고 거부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공인중개사법」제37조(감독상의 명령 등) 규정에 의거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지만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민원인을 욕하며 자료제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 후로 몇 차례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지만 한 번도 제출되지 않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행정심판청구 증거자료 제출되어 피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서 수령 시 처음 확인할 수 있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계약 당시(2016. 7. 6.)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그 신빙성이 의심된다. 그 이유로써, ① 청구인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수수료가 130,000원으로 작성되어 있고 임대인 및 임차인의 자필서명 및 날인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자필서명이 아닌 청구인 본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②「공인중개사법」제25조제3항에서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 작성 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있지만, 청구인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임대차계약서 1장씩만 교부하였고 정작 청구인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만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가 있는바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행정처분 전후로 공무원의 갑질을 경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담당 공무원은 청구인에게 불러주는 대로 쓰라고 한 사실이 없었으며, 다만 2018. 9. 10. 청구인은 구청에 찾아와서 의견진술서 작성방법과 최종 행정처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질문함에 따라 부동산관리팀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일관된 의견진술과 근거자료가 너무 명확하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는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것이 어떠하겠느냐는 의견 정도를 제시한 바 있으며, 최종 구청 자체 검토보고를 통해 과거 중개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이력이 없고 각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감경기준을 적용하도록 건의하겠다고 안내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스스로 선처를 바라는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이 증거자료를 들춰보지도 않고 갑질 행위를 하였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증거자료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는 1차 2018. 8. 9. 임차인 어머니의 민원접수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동산을 방문하였지만 계약서가 집에 있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였고, 2차 2018. 9. 10. 의견진술서 작성으로 구청 방문시에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3차 2018. 9. 14. 행정처분(업무정지 3월) 유선통보 후 항의 차 부인과 함께 구청을 방문하였을 당시도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사무실에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였으며, 4차 2018. 9. 14. 청구인이 항의방문 후 돌아간 이후 중개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변호사사무실에 있으며 변호사가 보여주지 말라고 했으니 제출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다. 이렇듯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계속하여 관련서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거부하고서는 공무원이 증거자료 제출을 들춰보지 않고 갑질하였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다. 4) 청구인은 임차인 어머니에게 300,000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법적 중개수수료 130,000원과 임차인의 컨설팅비용으로 170,000원을 받았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명백히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호 규정을 위반하였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호에서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청구인은 중개수수료 130,000원과 함께 170,000원의 사업홍보비 명목으로 컨설팅비용을 합하여 총 300,000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300,000원의 용도가 중개수수료와 사업홍보비로 나누어지기 위해서는 각각의 계약을 나누어 했어야 하며 현금영수증도 각각 발행했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제1항제4호에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이 명백히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청구인이 300,000원 중 170,000원은 사업홍보비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 또한 피청구인이 임대인에게 중개수수료 지급사실을 확인한 결과 중개인이 최초 300,000원의 중개수수료를 요구하였지만 너무 많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250,000원만 달라고 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진술을 받았으며 임대인에게도 현금영수증 발행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임대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지급확인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은바 이를 증거로 제출하고자 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임차인에게 300,000원과 임대인에게 250,000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5) 청구인은 임대인이 일당만 주면 어떤 내용이든지 증인을 해주는 거짓된 사람으로 폄하하여 피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인의 중개수수료 지급확인서의 신빙성을 훼손하고자 하고 있지만 이는 타당하지 않다. 피청구인이 임대인에게 중개수수료 지급사실 확인 차 유선전화와 자택 방문하였을 당시 임대인은 아주 친절하고 예의바른 어르신이었으며 법을 준수하여야 된다는 확고한 의지를 볼 수 있었다. 또한 임대인은 건물주로 여유 있는 삶을 누리고 있으며 동네 경로당 회장직을 오랜 기간 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품이 훌륭한 분임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청구인은 임대인이 일당만 주면 거짓증언을 해 주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 폄하하여 임대인이 작성하여 피청구인에 제출한 중개수수료 지급 확인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또한 임대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로 250,000원 받은 사실을 왜곡시키기 위한 주장이다. 6) 또한 구청직원이 민원인과 함께 거짓내용의 중개수수료 지급확인서를 임대인에게 받고 다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피청구인에게 2018. 8. 9. 청구인이 중개보수 과다선취 및 영수증을 미발행하였다는 이유로 민원이 접수되어, 피청구인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 임차인의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및 임대인의 중개수수료 지급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로 청구인에게 현금 250,000원을 지급하였고 현금영수증은 발급받지 못하였다는 진술을 확인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임대인의 자택을 담당 팀장 및 주무관이 필요에 의해 방문한 것일 뿐이다. 7) 또한 2018. 9. 27. 접수된 청구인의 보충서면에서 청구인은 임차인의 요구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는 사무실용으로(2016. 7. 4.작성) 다른 1부는 거주용으로(2016. 7. 6.작성) 같은 주소지의 두 개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기재하여 제출한바, 이는「공인중개사법」제26조제3항에서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별표 2] 12에서 업무정지 6월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사실인바, 청구인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할 것이다. 8)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3.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4.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5. 관계 법령에서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ㆍ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ㆍ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7.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제38조(등록의 취소) ① 생략 ②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3 .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4.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겸업을 한 경우 5.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속하여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6. 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중개의뢰인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 7 .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8.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9. 제33조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10.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1.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제39조(업무의 정지)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조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3.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4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5. 삭제 6.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11.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2.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3.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1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은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업무정지의 기준) ①법 제39조제2항 및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039"></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에서‘○○부동산중개사무소’라는 명칭으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8. 8. 9.경 청구인이 중개보수를 과다 선취하였으며,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임차인으로부터 민원접수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8. 8. 20. 이 사건 부동산사무소를 지도점검하였고, 2018. 8. 21. 청구인에게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호를 위반하였음을 사유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라) 청구인이 2018. 9. 10. 제출한 의견제출서에는 청구인이 2016. 7. 4. 월세 중개를 함에 있어 중개수수료 140,000원을 받아야 하나, 홍보비 160,000원을 포함하여 3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이에 피청구인은 2018. 9. 12. 청구인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호를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하였다. 2)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호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제39조에 의하면 행정관청은 이를 위반한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르면 이를 1년 이내에 1회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6개월에 해당하며,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3)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사유를‘공인중개사법 소정의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행위’로만 정하고 있어 청구인의‘영수증 미발급’여부는 이건 심판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2016. 7. 4.경 최○○과의 사이에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최○○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월차임을 제한 나머지 3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위 3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컨설팅비용조의 돈 170,000원이 포함되고, 피청구인은 위 돈 모두가 중개수수료조의 돈이라고 각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① 비록 2016. 7. 6.자‘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서‘중개수수료 3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자료는 피청구인에게 제출된 시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작성되어 실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교부되었는지 여부가 불명한데다가 추후 위 문언이 추가로 기재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② 청구인이 위 300,000원에는 중개주수료조의 130,000원, 사업홍보비 명목의 컨설팅 비용 170,000원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컨설팅 비용과 관련한 계약서나 현금영수증이 최○○에게 교부되었다는 등의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며, ③ 청구인이 2018. 9. 10.경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제출서에서‘홍보비 160,000원’으로 기재하고 있어 홍보비조의 돈에 대한 액수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④ 임대인 김○○가‘300,000원 요구해서 250,000원 주었음’이라는 내용의‘중개수수료 지급확인’을 하는 상황이므로 이와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최○○으로부터 지급받은 300,000원은「공인중개사법」제33조제3호‘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실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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