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각하2018. 6. 20.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8중1911
요지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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