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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8. 6. 19. 결정

이 사건 토지를 야구장으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533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9호에서 규정한 체육시설용 토지(야구장)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용으로 사용 중인 토지로 볼 수 있다고 하겠음.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17.9.15.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토지 9,957㎡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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