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6. 19. 결정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헌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697
요지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 등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령 관련 규정이 헌법에 이반된다고 확정된 바가 없고, 관련 법령의 위헌여부는 헌법재산소의 소관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