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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6. 19. 결정

①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이 건 아파트를 환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636

요지

○ 처분청이 2018.2.8.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 통지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 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행위가 그 후 취소 또는 변경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하고 확정된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16.7.16., 2016.9.16., 2017.7.16. 및 2017.9.16.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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