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18. 6. 19. 결정
청구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철도시설의 유지ㆍ보수업무를 하는 쟁점사업소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사업장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이를 사업장으로 보고 사업주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주민세(재산분)를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097
요지
청구법인이 주민세(구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2005년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질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청구법인의 수탁사업장을 당시「지방세법」제2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8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및 면제대상이라고 유권해석한 바 있는 상태에서 동 행정자치부장관의 유권해석이 2006년 법제처장의 법령해석에 의하여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행정안전부도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다고 하고 있으므로 행정자치부장관의 OOO에 대한 2005년 유권해석(비과세 및 면제대상)이 현재도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한 바, 동 유권해석이 변경되지 않고 유지되는 한, OOO에 대한 주민세 부과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철도시설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사업장에 대하여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16.9.26. 청구법인에게 한 주민세(재산분) 2012년도분 OOO2013년도분 OOO2014년도분 OOO2015년도분 OOO2016년도분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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