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6. 19. 결정
청구법인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386
요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지목변경일(취득일) 현재 당해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점, 위탁자가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이 건 토지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처분청으로부터 토지개발사업 준공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일 현재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7 제1항 제2호의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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