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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8. 6. 19. 결정

① 이 건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의 OOO은행 예금계좌 및 OOO 보험금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8지0507

요지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반송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민세 납세고지서는 그 발송일인 2005.10.10.부터 수일 내 또는 그 즈음에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주민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시장이 청구인의 OOO은행 예금계좌 및 OOO 보험금을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주민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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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건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의 OOO은행 예금계좌 및 OOO 보험금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