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8. 6. 18. 결정
외부용수인입공사비, 옥외통신공사비 및 옥외전기공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104
요지
우선 청구법인은 외부용수인입공사가 수자원공사에 매달 물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수자원공사의 급배수시설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외부용수인입공사를 위해 수자원공사와 어떠한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단지 수자원공사가 댐 용수 사용허가를 내주고 물 사용료를 받고 있어 공사비 분담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외부용수인입공사는 청구법인이 골프장 용수를 위해 공사한 급수시설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다음으로, 처분청은 옥외전기ㆍ통신공사에 대하여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옥외통신공사는 전화 및 인터넷 연결 공사인 점 등이 비추어 처분청은 옥외전기ㆍ통신공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17.2.17.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의 부과처분은 옥외전기·통신공사비를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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